투명하고 정당한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 분배를 위해 유관단체가 손을 맞잡았다.
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음악저작권 4단체, 매장음악서비스 9개 사업자와 지난달 29일 ‘매장음악 이용정보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협약서’에 공동으로 서명했다고 4일 밝혔다.
이번 업무협약은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 분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체결됐다. 협약을 위해 앞서 호텔, 카지노 등 총 14개 업종 매장을 대상으로 음악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저작권 이용정보를 수집했다. 이후 정부, 권리자단체,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 간 협의를 통해 추진됐다.
협약 체결에 따라 위원회의 매장음악이용정보수집시스템으로 이용정보 수집 체계를 일원화 한다. 지금까지는 권리자단체별로 재공했지만, 이제부터는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가 일괄적으로 처리한다. 이용정보 표준화 및 전송 방식도 규정한다. 매장음악서비스사업자가 수집시스템에 제공할 이용정보 항목을 표준화하고, 월 단위로 제공했던 이용정보를 1일 단위로 바꿔 수집시스템에 자동으로 송신하도록 한다.
국가콘텐츠식별체계(UCI)도 부착한다. 개별 콘텐츠에 코드를 부여하고 관리해주는 체계다. 음악에 대한 식별을 가능하게 하고 저작권 사용료 및 보상금 분배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. 아울러 수집된 이용정보는 공공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.
위원회는 “올 하반기까지 시스템 정비를 마칠 예정”이라며 “음악 저작권료 분배 투명성 제고를 통한 국내 온라인 음악 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”고 설명했다.
박민지 기자 pmj@kmib.co.kr
0